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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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작성일20-08-03 15:52 조회2,848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운영지침.hwp (27.0K) 76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03 15:52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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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수요처 등록 절차 안내 **
수요처 등록신청서 접수 후 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수요처 적합여부를 판단
노인시설인경우(주간보호,재가,요양등) 노인시설설치신고필증 필수
- 현장방문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'수요처 현장 점검보고서' 작성후 관리
*등록절차
접수 | ➜ | 서류심사 | ➜ | 현장점검 | ➜ | 승인 / 등록 |
- 수요처 등록신청서 외 필요 서류 접수 | - 제출서류 검토 | -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
| -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
|
※ 수요처 등록 신청 제출 서류
제출서류 | 비고 |
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| ․ 별첨 서식 업무 제6호 (자료실 참고) |
고유번호증 1부 | ․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|
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| ․ 법인설립허가증 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․ 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 ․ 사회복지시설)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․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|
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| ․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|
자원봉사 운영계획서 | ․ 별첨 서식 업무 제12-1호 (자료실 참고) |
※ 수요처 등록 기준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․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 |
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․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․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 |
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**수요처 등록 후 관리자 서류 제출**
제출서류 | 비고 |
재직증명서 1부 | 현재 기관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하기 위함 |
신분증 사본 1부 | 본인 확인 |
수요처 관리자 서약서 1부 | 자료실 양식 참고 |
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| 관리자 교육 시 작성 |
보안서약서 1부 | 관리자 교육 시 작성 |
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후 관리자 권한이 부여됩니다.
최근 2년간 사용하지 않는 수요처는 반려합니다.
수요처 등록 취소 시 에는 수요처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.
*제출 서류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*
* 첨부파일 -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운영지침 참조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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