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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무 및 활동처 개인정보보호 준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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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작성일26-04-09 11:35 조회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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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원봉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무 및 활동처 개인정보보호 준수 안내>

 

[자원봉사활동기본법] 제5조(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)는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의 선거운동 

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제5조(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) ① 제14조,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서 “선거운동”이란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

 

 

* 이에 따라, 2026.6.3(수)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에서는 

[공직선거법] 및 [자원봉사활동 기본법]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 자원봉사활동처 및 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일지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회원의 

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)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 

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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